정보보호

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한 접근 제한 명시

사전 허락 없이 자동화된 수단(매크로, 스크래핑 등)을 이용하여 당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에 로그인을 시도 또는 로그인하는 행위(인증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포함), IP를 지속적으로 변경하며 당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에 접속 또는 캡챠(CAPTCHA)를 외부 솔루션 등을 통해 우회하거나 무력화 하는 행위 등을 시도해서는 아니된다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(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)
  • 1.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2.누구든지 정당항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,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·멸실·변경·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(이하 "악성프로그램"이라 한다)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3.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4.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·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·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.